[단독]검찰, ''''충남장학사 인사비리'''' 수사 정보 교육청에 유출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 유출...검찰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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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직원이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상황을 수사 대상인 충남교육청 측에 유출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2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소속 직원 A씨가 수사 초기 단계인 지난해부터 압수수색 여부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동향과 정보를 수 차례에 걸쳐 교육청 측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물론 정보를 받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진상이 파악 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출 당시는 김종성 교육감(구속) 등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사전 유출된 정보가 증거 인멸이나 수사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수사 대비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1월 비리 연루자들이 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고, 수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담긴 ''''수사 대응 매뉴얼''''이 연루자들 사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대응 매뉴얼에는 ''''경찰이 회유해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거나 ''''여성의 경우 경찰이 성희롱했다고 몰고 가라''''는 등의 구체적이고 정교한 내용이 담겨있어 경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검찰도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교육청 관계자간 금전 등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검찰 내부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 진상 파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 되는대로 A씨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로 촉발된 충남 장학사 인사 비리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장학사와 현직 교장 등 모두 5명이 구속됐고 돈을 건네고 문제를 받은 교사 등 20여명이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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