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한 사교육업체로부터 부하직원이 받은 1억 8천만 원을 상사였던 다른 국세청 간부 2명과 함께 수천만원씩 나눠 챙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