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기사되려면 1000만 원!"…외국인학교 간부 구속

수송부장 한 마디에 희비 엇갈려…뒷돈 주고받은 간부와 기사들 덜미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외국인학교 간부와 버스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 (52)씨를 구속하고 버스기사 최모(4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7년 전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의 수송부장으로 재직한 임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3여년동안 기사 채용과 정직원 전환 등을 조건으로 기사 5명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또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학교측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수당 가운데 12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학교의 버스 기사 채용은 수송부장인 임 씨의 추천에 따라 좌우되고, 기사들의 수당도 임 씨를 거쳐 지급돼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로 채용되면 연봉 4500만 원에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업무량이 같은 임시직은 연봉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외국인학교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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