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예산 전용해 감독 공무원에 선물 관행 여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로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산하 16개 지방공기업을 표본 선정해 점검한 결과 14개 기관이 설 선물 등의 명목으로 910만 원어치의 선물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10개 공기업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 원어치의 화환을 구입해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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