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의 보호를 사실상 받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갑의 횡포는 다양해졌는데 보호해야할 을(乙)이 누군지 법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8일 ''''공정거래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의 내용을 특약점이나 대리점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 등 기업 하부 판매조직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독자적 영업인 동시에 기업의 내부 행위로도 볼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 측도 관련 입법을 위한 정책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 측은 "공정거래법은 하나의 모법(母法)일 뿐이고, 다양화한 갑의 횡포 아래에서 역시 다양하게 분화돼 있는 여러 을을 보호할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평균 판매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물량을 ''밀어내기''하거나 이른바 ''떡값 요구'',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깎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실모는 관련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다음 주 중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제정 보다는 개정이 조속한 입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의원은 "앞서 발의된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검토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의 초점은 일단 공정거래법 23조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대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염두에 둔 법이라 대리점 문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업 외에 주류업이나 식자재 유통업 등 밀어내기 행태가 빈발하는 다른 업종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