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고 △공공분야 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3월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약 20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8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약 191만 명으로 93.6%를 차지했고, 고졸 이하 노동자 역시 160만 명으로 78.5%를 차지하는 등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가 직업 능력 개발을 어렵게 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도 곤란하게 만든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