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말까지 건축법 개정을 마치고, 2014년 중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늘리고, 구조도 벽식에서 기둥식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