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동 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의 진입이 가능한 기업 규모는 자기자본금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매출액 300억 원(3년 평균 200억 원)에서 1,000억 원(7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그 동안 진입요인이 낮게 돼 있었는데 3~4배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스닥과의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또 엄격한 상장제도 운영으로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유치가 어려웠던 만큼, 글로벌 우량기업의 상장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격시장에 상장된 지 3년 이상 된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격시장에 상장된 지 5년 이상 된 시가총액 2조 원 이상, 매출액 2조 원 이상, 이익액 3,0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 상장공시위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해 상장 절차를 빨리 밟게 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산 인정 주주 범위를 소액 주주에서 일반 주주 수준까지 확대, 최대주주의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실질적 경영권 변동 여부를 조사, 관리종목 지정 시점 변경 등 내용도 포함시켰다.
상장요건 변경 관련 사항은 20일 이후 예비심사 신청을 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 시행 전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시행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실이 확인된 다음 날 관리 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