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인 조모(31)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한달간 온라인 상에서 여자로 살아왔다. 아내의 인적사항으로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뭇남자들을 유혹한 것.
조씨는 조건만남을 하자며 10만원을 입금받고 이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남자 10명을 속였다. 이렇게 한달간 벌어들인 돈이 100만원.
일거리가 없어 시작한 사기행각에서 조씨는 아내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가족명의의 통장도 사용하는 등 철없는 면모를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와 계좌 추적을 통해 조씨를 붙잡았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사기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