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벌가 3세 A(28)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브로커 B(25)씨로부터 넘겨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M 상병을 지난 1월 구속 기소했으며 한국계 미국인 B 씨는 지난 3월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A 씨로부터 다른 재벌가 3세들도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