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정황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15분쯤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 A(24)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증오심이 격해져 차량으로 여자치구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혐의로 2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박씨는 이에 대해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진데다 날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