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지난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항고 이유 중 하나는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역시 지난 2월 "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의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의 말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은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다시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문헌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해서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항고 이유에 대해서는 "김만복 전 국장 등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문헌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등은 지난해 10월 초 "노 전대통령이 2007년 김 전위원장과의 비밀 회담에서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의원 등의 주거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무고혐의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맞고소하는 등 고소고발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