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수사'', MB정권 비호여부도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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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하루만인 2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국체성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대규모 기획 비리와 대기업 총수 세무 비리 등을 담당하는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이날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는 지난 2009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증여세 자진납부와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년치의 CJ그룹 관련 세무자료를 넘겨 받았던 배경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과를 지휘하며 CJ그룹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43)씨의 살인 교사 의혹을 수사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수천억원을 관리했다고 폭로하면서 CJ비자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CJ측은 비자금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고발 등 아무런 형사처벌 절차 없이 CJ그룹으로부터 1700억이 넘는 차명재산 관련 세금을 납부 받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은닉재산 수천억원에 체납세금이 1700억여원이라면 상당한 액순데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시에 국세청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 수천억원을 CJ측 주장 그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한 근거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CJ측이 어떤 명목으로 1700억원을 자진납세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검찰 고발 기준 세액이 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 1700억 원을 내지 않은 이 회장을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당시 이명박 정권 실세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절친''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지난 2009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다른 실세였던 당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6-7차례 룸살롱을 출입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회장과 천 회장은 고대 동문이고 곽승준씨는 고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비자금 용처와 관련, 정관계 로비 수사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모 재무팀장과 CJ 비서팀과, 재무팀 관계자, CJ그룹의 ''싱크탱크''격인 경영연구소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비서팀 소속 직원 김모씨와 최모씨, 사업계획팀 소속 직원 서모씨와 곽모씨, 진모씨, 경영연구소 직원 정모씨와 옥모씨 등 10여명을 소환해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 일가의 재산관리 방식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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