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다국적 정보보안 기업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은 스마트폰의 무작위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다.
스카이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 영상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다.
그 후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남성에게 특정 채팅앱을 설치토록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앱이다.
협박범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지인에게 노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상대 남성을 협박해 여러차례 금품을 요구한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중인 전자우편 계정을 모두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원천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미리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