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 등은 경기도 광주 오포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장을 만들고 속칭 ''땡처리'' 업자 정모(47) 씨 등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임박한 우족과 도가니 등을 싼 값에 사들였다.
또 이를 재가공한 뒤 비싼 가격에 유명 P설렁탕 가맹점(39곳)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7200톤, 21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우족 등 661kg 156만원 어치를 방문판매업소에 납품해 70·80대 노인들 선물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영업을 속이는 한편,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축산업계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유통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