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병헌 명예훼손'' 강병규 벌금 7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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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배우 이병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1)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배우 이병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 상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방송인 강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본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을 만든 뒤 "X배우 X제작자 이병헌, 정태원" 등 이씨를 모욕하는 글을 2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씨와 이 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은 왜 트위터 안하지 도박은 잘하는데" 등 이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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