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 GHB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4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로부터 GHB를 구입한 혐의로 미성년자 A(18) 군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GHB 1천여㎖를 제조해 12명에게 15회에 걸쳐 240㎖를 팔아 3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거 사채업을 하던 김 씨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해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마약을 주로 퀵서비스나 KTX 등을 통해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마약 구매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었으며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GHB는 알코올에 타면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성범죄에 악용돼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GHB 사용처를 확인해 2차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