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노인과 주부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로 효능을 부풀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폭리를 챙긴 혐의로 조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영도구 영선동 모 건물에 ''주방용품 박람회''로 가장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중년층 주부나 노인 873명을 상대로 모두 7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실제보다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령층 주부와 노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중풍과 뇌졸증, 치매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발효홍삼, 상황버섯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100~ 20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마땅한 여가활동이 없는 노인들에게 화장품과 계란, 김 등의 무료선물을 주거나 오락게임으로 친숙해져 지속적으로 홍보관을 찾게 만든뒤,건강식품 구매를 독려하거나 물건을 사지 않으면 핀잔을 주는 방식으로 판매사기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