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유흥주점 업주 양모(35) 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대한 뒤, 여종업원 150여 명을 고용해 풀살롱식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다.
양 씨는 유흥주점을 찾은 남성에게 1인당 30만 원에 여종업원을 연결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가 하면, 건물내 비밀통로로 옆 건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는 풀살롱 영업 약 2년 만인 지난 2월 14일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확인된 카드 매출만도 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유흥업소 사장 김모(41) 씨는 양 씨의 업소가 단속 이후에도 영업정지 등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틈을 타 양 씨의 주점을 넘겨받았다.
김 씨는 곧바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신과 채무관계가 있는 40대 남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 풀살롱을 운영해오던 김 씨는 영업 한 달 만인 지난 3월 또다시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 이후에도 "룸에서 속옷만 입고 현란한 신고식과 립서비스, 다양한 테크닉, 이후 침대에서 홈런치고 마무리" 등의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업소 광고를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유흥업소 업주와 짜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약 2년 동안 3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텔 사장 신모(44) 씨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