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군 가산점제 재도입 ''옳소!''

오는 20일까지 국방부도 관련법안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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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가산점제 재도입 등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상당수 의원들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재도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군 복무로 인해 그 기간 중 소위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도 이미 30~40년 전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나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논란이 끝났다"며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제대군인 우대 조항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 문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들이 재취업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엄마 가산점제''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남성이 할 수 있는 사회기여 방법·수단이 있고, 여성도 여성의 방법과 수단이 있으니 이런 점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의 1999년 위헌 결정 내용은 ''제도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것이었으므로, 당시 3~5%였던 가산점 범위를 2% 정도로 조정한다면 합헌이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도 "헌재의 당시 결정문에 군 가산점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을 놓고 위헌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의 현역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국방부는 제대군인들에게 골고루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대책을 추진하라"며 "한기호 의원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방부에서도 검토해 대안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가 표결을 거쳐 군 가산점제 재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성가족위와 법사위에서 막혀 결국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헌재 결정문이 인정한 목적의 정당성이란 것은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일 뿐,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헌이라고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골고루 부여돼야 할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재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한 의원 발의 법안과 국방부가 제출할 법안 대안을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밖에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및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대책 문제, 한중 군사 교류협력 강화, 북한 도발과 관련한 대비태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5·18 광주 민주항쟁 시기 북한군의 침투 따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김 장관으로부터 재확인받았다.

김 장관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 사실은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는 물론, 다른 어떤 자료에도 없다"면서 "앞선 국방부 서면 보고는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다 보니 (과거사위 보고서 외 다른 자료에 침투 증거가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과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서면답변을 제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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