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택시발전법안..또다시 논란 일 듯

택시발전법안...핵심 '감차방안'은 제외 업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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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신규면허 금지와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법안을 마련했으나, 핵심 쟁점 사안인 감차(減車)방안은 빠져 있어 추진 과정에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은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불법행위 면허 취소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감차보상 △CNG택시 전환 지원 △조세감면 등이다.

국토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택시발전법안이 택시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택시 감차방안은 이번 택시발전법안에서 빠졌다.

대신, 택시감차에 따른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 예산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내년 7월부터 택시 감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과정에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택시 감차는 필연...방법은 글쎄?

현재 전국의 등록 택시는 법인택시 8만5,538대와 개인택시 16만3,981대 등 모두 24만9,519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많게는 5만대 20%를 감차하고 최소한 2만대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들 택시의 매매가격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는 택시 한 대당 서울은 7천만원, 부산 8천만원, 충북 청주 8-9천만원, 충남 천안은 1억2천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택시 매매가격이 적다는 것은 인구 대비 택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따라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비를 전국 각 도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없는 만큼
일괄적으로 택시 한 대당 1,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중 30%인 390만원은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70%인 91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럼 나머지 보상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가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이 줄어들고, 택시업계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라며, “결국 나머지 택시감차 보상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가 협의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 유가보조금과 세제감면금 등을 통해 감차보상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택시감차에 필요한 보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에 떠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지자체, 택시업계....“한마디로 웃기는 정책이다.”

정부의 이번 택시감차 방침에 대해 택시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10년 넘게 참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있는 면허도 없애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택시감차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감차 방안이 결국 개인택시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택시감차 방침에 대해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8천만원씩 거래되는 택시를 매입하는데 정부는 달랑
39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말했다.

■ 앞으로 택시발전법안은 어떻게 되나?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은 찬반 논란을 빚었던 택시대중교통법안의 대체법안으로 마련됐다.

여야는 지난해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택시발전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택시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4월까지 전국 시.도별 실태조사와 감차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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