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사지 관련 용품을 밀반입한 마사지샵 운영자 강모(37) 씨와 강모(39·여) 씨를 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물품을 전량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1000만 원 상당의 오일과 향 등 마사지 용품 644점을 여행객 휴대품인 것처럼 9개의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강 씨는 전국에 여러 개의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의 손님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 용품을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여행객의 휴대품과 우편화물,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