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통화 위조·위조통화 행사 혐의로 이 모(5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씨의 아들(29)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15~18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컬러복합기로 1만 원권 위조지폐 110장을 복사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위폐를 제작하고, 아들은 위폐로 사들인 담배를 처분하는 등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이 씨는 서울과 양주, 의정부 등을 렌터카로 오가며 편의점 등에서 60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담배를 사다가 위폐를 수상히 여긴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