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일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10년 부터 약 7개월간 같은 부대 상관인 유부남 B 모 중령과 부대 밖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알려진 뒤 A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데 이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 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 씨는 A 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군이 A 씨를 굳이 강제 전역하도록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