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보험 상품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