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씨에 불법대출해 준 前서울저축은행 전무 구속

法, 범죄혐의 소명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씨의 청탁으로 32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윤씨의 유력인사 성 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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