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SK글로웍스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최재원 부회장이 지급한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김 전 고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위로를 기대했는데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했다"며 "(김 전 고문은) '부회장도 빼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최 부회장도 횡령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느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고문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최씨의 최자도 꺼내면 안된다'고 했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뒤에는 '최태원 회장이 펀드 선지급 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대표는 "나중에는 김 전 고문이 (내가 혼자 뒤집어써야 한다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해 화가 나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나'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은) '아무 문제없이 다 끝날 것이고 대법원에 가면 무죄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커져버렸으니 네가 당당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수사 초기에 최 부회장이 자신에게 "'내 이야기는 끊어서 해 달라'며 '진술 수위를 조절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전 대표를 통해 김 전 고문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