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고발된 사건도 수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화록 발췌본이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예외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발췌본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속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람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원장과 한 차장은 불법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면서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문헌 의원 등이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발췌본은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이유로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과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비공개 기록물일지라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킨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 행위가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