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가출한 청소년들과 혼숙하며 이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한모(24) 씨와 모텔 업자 유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가출청소년 이모(16) 양 등 5명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허모(15) 양 등 4명을 귀가 조치했다.
한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려 청소년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강서구 일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들과 모텔에서 혼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들이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혼숙한 점에 근거해 성폭행 등 2차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