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초 여동생의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지난해 1월 22일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탈북자 신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유씨 변호인 측이 지난 재판에서 유씨가 1월 22일과 23일 중국에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당초 22일 입북했다고 주장했다가 유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자 24일로 바꾼 것 아니냐"면서, "공소장 변경이 아닌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씨 여동생이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졌으니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날짜 하나 잘못 기억한 것을 두고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있었던 증거보전절차 녹취록을 공개하며 여동생의 진술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유씨 여동생이 오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추후 화교로 밝혀진 점 등을 볼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보석기각 이유를 밝혔다.
북한 화교 출신인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