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의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자기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를 병의원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세운 뒤,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처방한 대가로 16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방식은 처방 후 지원하는 후지급 방식과 함께 미리 일정액을 지급한 뒤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는 선지급 방식이 동원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선지원 방식을 악용해 추가 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은 ‘점유율’로 표시하는 등 은어를 사용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리베이트를 선지원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지원하는 등 제약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