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제외) 자녀를 둔 농업인으로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제한자와 신청 후 탈락자다.
접수는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해 내면 된다. 융장 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경기도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한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