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고발 요청 시에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함께 상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3년간 유지돼 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FIU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프랜차이즈법)을 함께 6월 임시국회 중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프랜차이즈법, FIU법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한 뒤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