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당시 음주뺑소니 경찰관 파면 정당

오원춘 사건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시기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정욱 부장판사)는 '오원춘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김모(52)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고 당시 알코올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등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 당시 오원춘 사건 및 대북 도발로 비상근무 기간이었고 원고가 당일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절대 금지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원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밤 10시쯤 수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12% 상태로 운전하다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뒤 화성시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김 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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