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수리가 어려운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친 혐의로 남모(31) 씨를 구속하고 남 씨의 장모인 정모(47•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고 외제차 7대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전직 카레이서 출신인 남 씨는 정비공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외제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보험사가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는 '미수선수리비'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다르면 남 씨는 빼돌린 보험금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지만, 본인의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