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여기자 성폭행, 전 편집국장 배상 판결"

"5,700만원 상당 지급하라" 판결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전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와 A씨 가족이 전 직장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울산지역 한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B씨는 또 A씨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옮긴 이후에도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의 부모에게도 딸을 폄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혔다.

이에 대해 A씨와 A씨의 부모들은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씨를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원고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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