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6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폐업 발표와 함께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홍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멋대로 해석해 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매도하며 폐업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것 또한 노조를 펌하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노조는 지난 7일 홍 지사와 박 직무대행, 윤성혜 도 복지보건국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