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 씨와 공모, 자녀를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차량 유류비와 영훈중 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할 비용을 영훈초, 중학교의 회계에서 처리하는 등 1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전날 검찰은 김 이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은 "부정입학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범위 내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김 이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다른 범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