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파키스탄인 M(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따.
M 씨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길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고의로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M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M 씨가 어설프게 차량에 부딪히고 쓰러지는 장면이 블랙박스 동영상에 모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중고 의류 수출 무역회사 직원인 M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하기 싫어 병원에서 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