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소 임대업자, 벌금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여)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하지만 예전에도 피고인의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등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 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소유 건물 일부를 김모 씨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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