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무장 병원들' 철퇴

일반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돈벌이만 치중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68) 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200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해 서울 일대에 6개의 중대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원장으로 임용한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이 설립해 운영한 병원은 병상이 134~344개, 연 매출액이 65억~80억에 이르는 중대형 요양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요양병원이 재활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주로 시행해 수술 환자가 거의 없고 의료 사고의 위험이 적은 반면 환자 수에 비해 의사 인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간병 사업 등 기타 부수입이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자재 재투자나 환자 재투자 등에 수익 일부를 사용하지만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병원운영에서 생기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 버린다"며 "문제의 의료법인도 투자자들이 연 수익의 10~20%를 이윤형태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생긴 수익을 노후화 개선 등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병원을 짓는 등 새로운 사업투자에 치중했다"며 "이 같은 영리병원이 가속화 될 경우 돈벌이 수단에만 치중돼 병원 경영이 왜곡될 수 있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무력화, 의료 양극화 등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 차모(56) 씨와 의사 장모(67) 씨 등 의사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이들 병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제의 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급여 1200억여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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