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의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제3자의 전체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에 대해서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에 필요할 경우 세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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