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57)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월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팬재팬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000만엔(한화 254억여원)에 대해 담보로 CJ재팬 주식회사 소유의 일본 동경 소재 빌딩 및 그 부지에 채권 최고액인 21억5000만엔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회장 등과 공모해 21억5000만엔을 대출받으면서 CJ재팬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7년 10월 팬재팬 주식회사가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 21억6000만엔(한화 256억원 상당) 채무에 대해 CJ재팬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일본의 빌딩 두 채를 매입할 당시 CJ그룹 계열사 재무관리와 이 회장 등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핵심역할을 한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신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신병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신 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한 뒤 20일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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