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10대男' 5만원 내기에 나체 오토바이 질주

5만원 내기를 위해 나체로 오토바이 질주를 한 10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27일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23일 밤 미국 오클라호마주 치카샤 지역 빌리 버클리(18)는 신발만 신고 나체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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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치카샤 호수에서 치카샤 지역까지 약 20여분간 나체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50달러(약 5만7천원) 내기를 했기 때문.



경찰에게 발각된 버클리가 경찰차로 다가와 옷을 요구하는 모습은 경찰차 카메라에 촬영돼 외신 등에 공개됐다.

신발 한짝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 버클리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옷을 요구하던 버클리는 결국 주황색 죄수복을 얻어 입었다.

풍기문란죄로 입건된 버클리는 처음에는 옷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지만, 곧 내기를 했다고 고백했다고 경찰관 엘립 무어가 말했다.

무어는 "그는 신발로 그의 주요부위를 가리고 있었다"며 "그는 적어도 조금은 품위가 있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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