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제주시 모 치과 치위생사 김 모(33, 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저녁 8시 40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성당 인근 놀이터에서 10대로 보이는 강도 2명에게 630만 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최근 치과 공금을 2차례에 걸쳐 빼돌린 사실이 원장에게 들통나자 강도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강도를 당한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을 추궁하자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가 접수되자 도내 전 형사인력에 비상이 걸렸고 2시간동안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경찰력 낭비를 가져 왔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