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김 전 차관 측에 '법률 전문가이고 한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냐'라는 의견과 함께 '방문조사도 가능하니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아직 답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맹장 수술과 '화병' 등을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신청마저 반려당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이리저리 빠지려 하고 병원에 들어가 있고 하니 우리도 답답하다"며 "원칙적으로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강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검경간 줄다리기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읍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대면 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고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며 “결국 혐의 입증 문제인데,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는 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