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모두 50명의 음주운전자를 시민신고로 적발해 34명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4명은 면허 정지시켰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음주교통사고가 22%나 줄고, 사상자도 134명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 뒤,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