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녹음파일 기자 휴대폰에서 불법절취"(종합)

"김현·진선미 의원 특위 참여시 국정조사 불가"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28일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의 NLL대화록 녹음파일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불법 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수 경위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은 모 월간지 H모 기자의 휴대폰에 저장돼있던 녹음파일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몰래 도둑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즉시 녹취파일 입수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과연 절취전문 당인지 도청전문 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종북좌파세력의 원천적인 근원임이 밝혀졌지만 대화록에 대한 입장 정리나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당장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돼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특위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면 법적 저촉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특위구성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NLL 대화록'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조사이며 NLL대화록 문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위 위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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