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영세 녹취파일 정상·적법절차로 확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권영세 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NLL대화록이 절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녹취록을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절취가 아닌 제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명백하게 (권 전 실장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분에 의해 녹음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자료 어디서 구했냐는 진위공방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새누리당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권영세 전 실장의 음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녹취록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고백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물타기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맞섰다.

홍 대변인은 "두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문제제기하는데 앞장섰고 국정조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의 당 인선을 문제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됐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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