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과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 고리 2호기 취·배수구와 전해실을 덮는 특수 바닥판 설치공사 중 460여개의 바닥판을 깔지않고 설치한 것처럼 속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닥판 일부를 아예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 후 밀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김모(50) 전 한수원 부장과 함께 B사와의 계약 체결 후 관련 공사 도면을 훼손한 것으로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